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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형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효과의 사후관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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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5552 (2022.06.20 회신), "사업장 유형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55)
- 원 제목
-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