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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을 연환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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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 금액을 초과할 때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과세기간 중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판단 시 연환산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 금액을 초과할 때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과세연도는 소득세 과세기간이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폐업한 거주자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물류비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서의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폐업한 거주자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판단 시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고, 「소득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의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고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제1항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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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7614 (2022.02.25 회신), "중도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을 연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14)
- 원 제목
-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특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