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188회신일 2023.06.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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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6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금융업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001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2017.2.7.대통령령 제27848호에 따라 개정된 것)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188 (2023.06.26 회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75)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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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