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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에서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산연도의 최초 소득이 총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산연도를 판단할 때의 소득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이라는 제1안과 소득금액이라는 제2안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321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11.01.)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0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의 의미.
1. 제1안: 총수입금액
2. 제2안: 소득금액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11.01.)에 따라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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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094 (2022.11.08 회신), "최초 소득 발생에서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63)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