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150회신일 2023.05.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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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8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2017 과세연도에도 유예 적용대상이 아니다.

업종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2017 과세연도에도 유예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2017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2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7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유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7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유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150 (2023.05.08 회신), "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73)
원 제목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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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