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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해의 성과급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1회신일 2021.10.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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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해의 성과급도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9

중소기업인 연도에 요건을 갖춰 약정한 경영성과급이면 다음 연도 지급 시에도 공제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연도에 요건을 갖춰 약정한 경영성과급이면 다음 연도 지급 시에도 공제할 수 있다. 2020과세연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연도분 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2020과세연도에 요건을 갖춰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했다. 2020과세연도분 경영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했으며 지급연도에는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3620

본문(원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20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2020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인 과세연도에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영성과급을 다음 과세연도에 지급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20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2020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1 (2021.10.19 회신),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해의 성과급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27)
원 제목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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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