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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투자 당시에는 법정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였다. 이후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회답
소득세과-3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이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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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381 (2025.02.19 회신),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35)
- 원 제목
-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