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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승계한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연도 인원은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인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지자체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직원을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 인원은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인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해당 연도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조건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했다. 이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같은 영 제26조의7 제9항 및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조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기업은 같은 영 제26조의7 제9항 및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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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932 (<time datetime="2023-05-11">2023.05.11</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승계한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72)
- 원 제목
-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