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 공제액이 있으면 전자신고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065회신일 2023.06.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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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 공제액이 있으면 전자신고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9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전기에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이월액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공제액을 그 과세연도의 한도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에서 이월된 전자신고 관련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6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2019.12.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의 적용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전기에서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분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065 (2023.06.19 회신), "이월 공제액이 있으면 전자신고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74)
원 제목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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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