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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면 위기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 지정기간에 창업한 법인이 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면 위기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그 지역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 창업 이후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질의요지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
회답
법인세과-101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에 의한【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 후 해당 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할 때,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후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돼도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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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345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76)
- 원 제목
- 위기지역 해제 시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