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3310회신일 2022.02.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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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5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정해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정해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6.07.2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지역의 입시학원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다. 적용 대상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질의요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2022.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2022.2.21.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3310 (2022.02.25 회신), "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9)
원 제목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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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