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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투자한 신성장시설은 언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2023년과 2024년에 투자한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개시 과세연도인 2023년분은 2024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가 2023년, 2024년, 2025년의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진다. 법인은 2023년 및 2024년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23∼’24년도분)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 ’23년도분 : [원칙] 24년 3월, [특례] 조특칙§13②단서에 따라 25년 3월까지 신청가능
➠ ’24년도분 : 25년 3월(특례적용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155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2023년, 2024년, 202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귀 법인이 2023 및 2024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다만,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2023년)의 다음 과세연도(2024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친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중 2023년 및 2024년 투자금액에 대한 시설인정 신청기한.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2. 다만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23년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인 2024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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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411 (2024.06.21 회신), "여러 해 투자한 신성장시설은 언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08)
- 원 제목
-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