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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재이전 과세연도에는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4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권역 밖으로 재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와 재이전 과세연도의 감면 범위.
회답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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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time datetime="2021-12-17">2021.12.17</time> 회신),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94)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