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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대한 투자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후 벤처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1.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된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1.11.2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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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772 (2023.05.08 회신),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5)
- 원 제목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