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회신일 2021.10.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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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7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감면대상소득 계산에는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3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 (2021.10.27 회신),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68)
원 제목
조특법§6①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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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