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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스톡옵션 특례가 배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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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는 배제되며, 소득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와 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배제되며, 소득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전용계좌 의무 위반 시 두 쟁점 모두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 전용계좌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례 배제 여부와 소득세 과세 시 귀속연도를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회답
법규과-15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5.11.」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
① 위반하는 경우에
[쟁점①]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
(제2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쟁점②]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
(제1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안) 조특규칙§8의4①의 의무를 위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05.11.
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① 위반하는 경우에
1. [쟁점①]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제1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
· (제2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2. [쟁점②]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
· (제1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제2안) 조특규칙§8의4①의 의무를 위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회답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05.11.
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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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0537 (<time datetime="2022-05-17">2022.05.17</time> 회신),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스톡옵션 특례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47)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