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이연의 신청기한과 현금보상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이연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토지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공고 전 수용재결 주택은 중과 배제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수용재결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후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한 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6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지급용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된 뒤 보상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당시 사용·수익이 가능했다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 건물 양도가액의 이축권 명목 대가는 무엇인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전 건물 양도 시 별도로 받은 이축권 명목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구분한 이축권가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여 양도인은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9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소유권 소송 중 보상금이 공탁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소유권 소송으로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통상 수용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1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12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2016.1.1. 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2015.12.31. 현재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함)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이면 감면한다. 해당 토지와 양수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용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익사업 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없으면 수령일, 불복으로 변동되면 변동 보상금 확정일이 청산일이다.

20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본문에 근거해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묻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용보상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적용한다.

30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제외 농지가 아니고 농지대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면 양도순서를 선택하는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양도일·공익사업 여부·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환지청산금에 공익사업 감면을 적용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돼 받은 청산금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세과-541과 서면4팀-2912에 제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토지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부동산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36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개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시 양도 여부와 공익사업 시행자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38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공익사업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일정 요건의 토지를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10.2.18. 전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40 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부분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그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공장에서 직접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가동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며,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당해연도 중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이 있을 때 과세이연금액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의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43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45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된 토지를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46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매수도 계속 임대로 보는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매수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수는 관련 소득세법령이 정한 협의매수에 포함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협의매수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대토를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대토보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추후 대토 양도 시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상당액에는 즉시 과세하지 않고 대토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조성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