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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그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그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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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06 (2013.10.23 회신), "공익사업 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5)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