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 내에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거주자는 공익사업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제1항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규재산-0051 (<time datetime="2025-02-07">2025.02.07</time> 회신),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31)
- 원 제목
- 공익사업자가 기한 이후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경우 대토보상 특례규정(조특법§77의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