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2 → 현재 시행본 2025.08.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2 → 현재 시행본 2025.08.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2 → 현재 시행본 2025.08.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2 → 현재 시행본 2025.08.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한다. 해당 농지는 2016.1.1. 전에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이며, 사업시행자는 2015.12.31. 현재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상황이다. 2017.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6.1.1. 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2015.12.31. 현재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함)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2억원임

회답

법령해석과-185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2016.1.1. 전에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업지역(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함)내 토지에 해당하고 2017.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부칙요건 해당여부 등은 신청인의 재촌․자경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의 사업지역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시 부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2016.1.1. 전에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업지역(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함)내 토지에 해당하고 2017.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부칙요건 해당여부 등은 신청인의 재촌․자경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의 사업지역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6 (<time datetime="2016-06-03">2016.06.03</time> 회신),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37)
원 제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시 부칙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농지 양도세 감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