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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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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본문에 근거해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지급받은 잔여지 가격감소 또는 손실 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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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01.04 회신),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30)
- 원 제목
- 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