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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묻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 즉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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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00 (2012.06.15 회신),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59)
- 원 제목
-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