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0회신일 2012.06.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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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15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묻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 즉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00 (2012.06.15 회신),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59)
원 제목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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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