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3회신일 2010.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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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1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해 다시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가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소득세법상 세율 및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06.01 회신),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17)
원 제목
환매로 취득하여 수용된 토지의 적용세율 및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