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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9.21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9.21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09.09.2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3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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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2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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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 미확인 · 재산세과-3738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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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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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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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7 · 미확인 · 재일46014-2389

환매권을 실행하여 당초 토지를 환매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권리의 조건이 성취된 환매권 실행시기이다. 문의 사례에서는 당초소유자 명의로 환매대금을 납부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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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