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지급용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된 뒤 보상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로 쓰던 토지가 공익사업의 도로와 배수로 부지로 사용됐다. 사업 완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보상금과 5년분 토지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09
본문(원문)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의 부지(도로 및 배수로)로 사용되었으나, 해당 공익사업이 완료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상금과 토지사용료(5년분)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2.5.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2.05.2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보상금 및 토지사용료를 받고 이전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96 (<time datetime="2018-07-23">2018.07.23</time> 회신),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지급용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98)
- 원 제목
- 미지급용지의 자경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