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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매수도 계속 임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협의매수는 관련 소득세법령이 정한 협의매수에 포함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매수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수는 관련 소득세법령이 정한 협의매수에 포함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협의매수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24.07.1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5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 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4.02.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임대 대상이 협의매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협의매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5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388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매수도 계속 임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45)
- 원 제목
-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