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7회신일 2009.09.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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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1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다.

질의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각 자산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477 심판결정
    2024.05.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7 (2009.09.11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54)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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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