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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21.02.26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2.26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2021.02.26 · 미확인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2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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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8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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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09 · 미확인 · 재일01254-1935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경우 공탁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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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05 · 미확인 · 재일01254-2510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서는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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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5.12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44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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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23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34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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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17 · 미확인 · 재일01254-1637

대금청산 전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회답은 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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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