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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준산업단지개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시 양도 여부와 공익사업 시행자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다. 별도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으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준산업단지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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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43 (2010.05.31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25)
- 원 제목
- 준산업단지개발을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