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고 전 수용재결 주택은 중과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고 전 수용재결 주택은 중과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고 후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한 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수용재결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후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한 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다만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은 공고 후에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84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공고 후 대금청산일 등의 날이 도래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여부이다.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라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33 (<time datetime="2021-03-12">2021.03.12</time> 회신), "공고 전 수용재결 주택은 중과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84)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수용재결된 주택이 소득령제167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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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