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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수용된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이다. 보상금 또는 공탁금의 수령 여부가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반환 사유,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원상회복등기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반환 사유와 보상금 또는 공탁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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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1.03.10 회신), "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07)
- 원 제목
-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 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