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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13건 비교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3건 연대순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이 결론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 시 신고납부기한을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이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협의 성립이나 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재결 불복 후 확정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될 때 보상금 수령 형태별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분할 수령은 최종 수령일이며 추가 수용 부분은 그 추가 보상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바뀌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수용으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수용 때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 그보다 앞선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법원 판결로 늘어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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