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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제외 농지가 아니고 농지대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대금 대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제외)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해당 사업의 조성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2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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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1.01.11 회신),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28)
- 원 제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