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9회신일 2014.04.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7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기한 내 신고한 뒤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후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되면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해야 한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자진납부하면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69 (2014.04.17 회신),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94)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