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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가액의 이축권 명목 대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이 임의로 구분한 이축권가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수용 전 건물 양도 시 별도로 받은 이축권 명목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구분한 이축권가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여 양도인은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건축물을 양도했다. 양도인은 건물가액과 별도로 이축권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회답
법령해석과-1851
본문(원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그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과 별도로 이축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축권 명목의 대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양도인이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과 별도로 받은 이축권 명목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양도인이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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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건물 양도가액의 이축권 명목 대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86)
- 원 제목
-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