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53회신일 2015.05.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3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의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용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해당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5년)을 채우지 못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임대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와 임대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한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하면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거주주택 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53 (2015.05.13 회신),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99)
원 제목
거주주택이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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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