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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도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됐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4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가능 여부는 기 회신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법규재산2014-598, 2014.05.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재산2014-598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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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97 (2024.09.19 회신),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55)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해제없이국토계획법에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