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산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토지이다. 원문은 해당 사례의 양도시기를 ’12.12.6.로 제시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12.12.6.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12.12.6.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81 (<time datetime="2014-09-12">2014.09.12</time> 회신),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21)
원 제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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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