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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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검색 결과 48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7건 · 7/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판매용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정해진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종부세 과세토지 분류는 무엇을 따르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낸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했다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물납재산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물납세액을 초과할 때 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액 포기와 국가 증여 조건이면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주택과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해외이주 부부의 국내주택은 세대합산 과세되나?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부부가 보유한 국내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를 묻는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이 있고 임대수입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등록요건을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임대주택은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동거봉양 합가자는 언제까지 별도 세대로 보나?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위한 합가여야 하며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재판상 이혼은 언제부터 성립하나?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판정에서 재판상 이혼의 효력 발생시기를 물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1세대인 부부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토지가액이 세액보다 크면 물납할 수 있는가?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 허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이 세액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를 분할해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가능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불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자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2007년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007년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르고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어떤 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다. 구체적인 해당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9 어떤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0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법」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가 붙나?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가진 개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4 직원용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용 기숙사로 쓰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뜻하고, 사원용 주택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1호의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종부세 세대는 어떻게 보나?
종합부동산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상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세부담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무관하며 재산세는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상한 적용 전 세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327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일정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건축한 판매용 미분양주택 중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다.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문중재단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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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공립문중재단이 소유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의무는 해당 토지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로 과세 또는 비과세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지방공사 소유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규정에 의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36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부터 2007년도분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8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39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40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자이다.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41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중 추가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퇴직 등으로 빈 사원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감소 등으로 일부 공실인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지를 물었다. 퇴직·이사 등으로 일시적 공실이 된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종합부동산세 과세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국민주택 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공용계단의 전용면적 제외 여부는 주택법 사항이므로 관계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며 재산세 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합산하나?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가진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349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하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