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실무기획단-67회신일 2008.02.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1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이 있고 임대수입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본문(원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대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 수입금액 등을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 회신),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39)
원 제목
주택임대가 아닌 사업자등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