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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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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이 납세의무자는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
회답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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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9 (2007.10.29 회신),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42)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전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