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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9회신일 2007.10.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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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9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이 납세의무자는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

회답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9 (2007.10.29 회신),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42)
원 제목
사업자등록 전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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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