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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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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질의 중에는 10년 후 확정되는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10년 후에 확정되는 사안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서 현재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0년 후 확정되는 사안에 대한 답변 가능 여부.

회답

1.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

2. 10년 후 확정되는 사안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르며,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는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8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회신),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18)
원 제목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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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