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질의 중에는 10년 후 확정되는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10년 후에 확정되는 사안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서 현재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0년 후 확정되는 사안에 대한 답변 가능 여부.
회답
1.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
2. 10년 후 확정되는 사안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르며,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는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991
-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337
-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9
-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59
-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6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8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회신),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18)
- 원 제목
-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