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1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허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판정하는 경우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
회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530
-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3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5 (<time datetime="2007-11-30">2007.11.30</time> 회신),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36)
- 원 제목
-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