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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이 세액보다 크면 물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를 분할해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가능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불가능하다.
토지가액이 세액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를 분할해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가능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불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자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물납의 신청 및 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 삭제 <2017.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를 토지로 물납하려 하나 해당 토지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물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 허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를 토지로 물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 신청한 자산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물납을 신청하는 방법과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토지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면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물납 신청 자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 물납 규정이 없어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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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97 (2008.01.28 회신), "토지가액이 세액보다 크면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56)
- 원 제목
- 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