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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회신일 2008.03.1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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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7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정해진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 외에 1개의 일반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일반주택 양도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2008.03.17 회신),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89)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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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