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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8회신일 2007.06.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1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다.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와 제12조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 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판결내용 및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재산 취득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적용한다.

제12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도 납부의무가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적용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질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내용 및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8 (2007.06.21 회신),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24)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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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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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