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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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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 중 추가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추가 취득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가 등록일 이후 추가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현재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2. 등록일 이후 추가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1 (<time datetime="2007-08-29">2007.08.29</time> 회신),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97)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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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