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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자는 언제까지 별도 세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위한 합가여야 하며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해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세대 해당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해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봄. 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의2조제5항 (세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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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75 (2008.02.13 회신), "동거봉양 합가자는 언제까지 별도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54)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대상 동일세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