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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2007년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007년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개인은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1.에 따라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2007년 신고·납부 기간.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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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2008.01.18 회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25)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신고납부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