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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8회신일 2007.06.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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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0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하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상 등록기준인 2호에 미달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다가구주택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다. 해당 주택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8 (2007.06.20 회신),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26)
원 제목
다가구 임대주택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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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